그린벨트 내 건물 규제 완화…용도 변경 범위 대폭 확대_사진 포커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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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건물은 영화관과 음악당 같은 공연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 같은 체육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으로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 신축이 금지된 종교시설과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등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은 일단 신축한 뒤 용도로 바꾸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채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7만 2천 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