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광준 전 춘천시장 무죄_보타포고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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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강원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법률 조항에 위반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서 수집해 보관한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퇴직 후인 지난해 1∼2월쯤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 발송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