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고려해야”_농기계 운영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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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수석부대표는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20대 국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 정책국장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까지 고려해 여야 합의로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다"며 "실제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법의 취지에 맞는 국회의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 야당이 됐다고 다시 법을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민주당의 법안 강행은 '대선 불복'"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최근 부령을 만드는 것이나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들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싶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최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부분에 대한 불복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어떤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현재 행정 법령을 간접적으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이 예로 든 행정입법의 모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하위 대통령령이 마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어떤 내용을 담았다 하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하다"며, 법안 추진은 "사실상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