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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중요 생물 서식지로 확인된 18개 지역을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고산 습지 등 중요 자연 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 보호구는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 등 습지 4곳과 야생동물 서식지 4곳, 그리고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8곳과 계곡 2곳 등 모두 18곳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된 곳까지 포함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19개 국립공원의 86곳에 이릅니다. 특별 보호구로 지정되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관찰 등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