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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에게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근로에 참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연 평균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백 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 사업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초등학생까지의 빈곤 아동 17만 3천명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데 이어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에게 교육급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사회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