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보안법7조 개정 방침 _돈 버는 앱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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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온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자민련과 협의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입법을 한다는 기존의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유엔 인권위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