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가까이 줄어_돈을 벌기 위한 무료 게임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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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 부인과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현재 내는 비용보다 많게는 절반, 4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순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의 80%가량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확대 강화 대책과 뇌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 등을 오늘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인데도 암과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진료의 93%가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비급여였고, 연간 비급여 규모가 3천 300억 원에 달해왔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일반 초음파 비용은 의원급의 경우 2만 5천원 정도로,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 이후 검사자가 배 이상 늘어 과잉 진료 논란이 됐던 뇌 MRI의 건강보험 적용도 개선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경우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을 30에서 6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