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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일부조정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말까지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에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 폭이 전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기관이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시정조처를 내리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그린벨트에서의 건물신축과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95년에 2천여건,96년과 97년에 각각 3천6백여건이 발생했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만 1천5백여건의 그린벨트 훼손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