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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김 모(35, 남) 씨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 여) 씨를 살해한 뒤 범행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A 씨를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