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인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5년_쉰들러 리스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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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부인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남편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서남아시아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