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 대폭 축소_베타노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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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앞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큰폭으로 축소합니다. 금융기관에 맡겨진 돈과 벤쳐기업 등에 투자된 돈 그리고 은행에 접수된 금괴 역시 출처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하자금을 제도금융권에 끌어들여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보도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임흥순 기자 :

국세청이 탈세여부를 조사할 경우에 앞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은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를 위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차명으로 된 예금을 실명전환할때도 30살 미만 예금자의 경우에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종철 (국세청 재산세 3과장) :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금융기관에서는 자료통보를 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도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임흥순 기자 :

또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지원을 위한 출자금과 벤처기업의 투자금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숨어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대량의 금을 맡길때와 외화를 예금하거나 원화로 바꿀때에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화표시 채권 등 5가지 채권을 살때에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실명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금출처조사를 줄임으로써 시중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지고 기업의 자금조달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