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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쉬워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식당과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이른바 팀장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팀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