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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존판례를 바꾼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뒤 검찰은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에서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금뇌물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 강압 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수사에 한정됐던 비디오 녹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조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의 단서조항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은석(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검찰조서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입증하면 증거가 부여된다는 거죠. ⊙기자: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이번 판결이 비디오 녹화 등에 대한 증거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이 조서의 자백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인정하지 않는 한 유무죄 여부는 처음부터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에서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예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달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