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_베팅이 열리지 않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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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 면세점 입점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 면세점 입점 청탁을 대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뿐만 아니라 요식업체 등으로부터도 롯데백화점 입점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장 입점을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 모 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 신 이사장은 B사가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정상적인 돈으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가족 앞으로 B사의 돈을 빼돌린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의 첫째 딸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근무실적도 없이 B사로부터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조사 대신 사전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초에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