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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음란물이 범람하고 최근에는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보복 동영상을 올리는 사례까지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단속과 처벌 규정은 미흡합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별 보복 영상이 일찌감치 문제가 된 일본은 2014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영상 게재를 별도의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얼굴만 합성해 올린 영상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카가와 호쿠토/일본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부 : "법률에서는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벌칙을 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음란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하는 독일이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저장만 해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미하엘 테어회스트/독일연방유해미디어심의청 : "저희 미디어심의청은 아동 포르노 근절 등 어린이 청소년 보호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8월 강력한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48시간 이내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했습니다.

[상윤모/호주 캔버라대학 교수 : "시빌 패널티(벌금)라고 해서 기본 210불(17만 원)에다 10만 5천 달러(8500만 원)까지 그런 삭제나 이런 것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온라인상의 성폭력범죄를 음란물 단속이 아닌 인격권 침해 사안으로 보고 2차 피해 방지와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합성포르노와 음란물 소지는 여전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