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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분소는 1일 지하철 소리가 시끄럽다며 선로 신호장치를 파손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노숙자 남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구로1동 지하철 1호선 구일역-개봉역 구간 철길에서 선로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의 전선과 전동차가 어떤 선로로 오는지를 구분하는 궤도회로의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 고장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일역 고가철도 아래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남 씨는 전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설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공안사무소 관계자는 "사건 피해액이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파손된 기기는 운행 중인 전동차에 신호를 보내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장비라 지하철 운행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