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 확대 _우주인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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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월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ㆍ교수ㆍ변호사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1일 발표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선정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장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되 소송구조 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맡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오직 국선변호 사건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11개 지방법원에서 20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 변호사를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해 40∼50명까지 늘릴 방침이며 월 25건에 625만원을 지급하던 보수도 월 40건에 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현재 전체 국선변호 사건의 10%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7인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 선정 및 관리감독을 하며 각급 법원에는 판사와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을 평가해 계약 연장 및 해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해당 법원의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와 법원행정처에 월별, 분기별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 수와 처리방법, 처리결과 등을 보고함으로써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 활동 경력을 향후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 임용시 공익활동 자료로 참고하기로 했으며 법원 청사내에 공동연락 사무실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배려하는 등 국선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장하고 여러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선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 업무로 여겨 변호가 불성실했지만 국선변호가 주업무가 되면서 변호 서비스가 충실해졌다"며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보수와 지원을 확충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