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지구 요건 완화 _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주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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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이 완화돼서 소규모 마을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도로와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물리던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그린벨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지역 3000평 안에 적어도 15채가 모여 있어야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채만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돼 전국적으로 200여 마을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