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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영 내 폭력과 협박을 없애기 위해 군 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 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돼 왔습니다.

군 형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