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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오는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 2천여개의 사업장에 50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인데도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천525원에 일급은 만2천200원으로 월환산액은 34만4천650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