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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대통령훈령에 들어 있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핵심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18 등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 공식적인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겁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1일 자로 전국 자치단체에도 통보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사장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참석자들의 공감 없이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 규정을 신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5·18 등 국가기념일의 경우 행사 성격에 맞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도 참석자 협의를 통해 공식 행사 직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