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_돈을 벌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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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씨는 무인가로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동생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 8,545주를 16억5천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 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비피솔루션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