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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으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30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약 15분 동안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양측이 낸 증거자료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이 씨는 법정에 참석했지만, 권 변호사 등 피고 측은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권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통해 "항소심 취하 간주에 이르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패소가 피고(권 변호사)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패소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5분간의 변론기일 직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재판이) 너무 간단히 끝나서 당황스럽다"면서 "판사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많아서 보기 어렵다고 해, 아예 보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은 가열차게 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분통이 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할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씨는 "권 변호사도 해당 법무법인도 이 사건이 빨리 잊혀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잊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그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묻고, 그들이 사과하기를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기를 물을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권 변호사는 불출석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년간의 재판 기록에서 증인 미신청 등 재판이 망가진 부분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 변호사의 과거 소속 법무법인 측도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권 변호사는 사실상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왔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가입했던 기간 법무법인 쪽에 '대신 법정에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한 건도 없었다"며 "권 변호사는 마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모든 업무나 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했고,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권 변호사와 함께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권 변호사와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2022년 11월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