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 원칙적 금지_쓰리 하트 커피 메이커 캡슐 구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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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