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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끊어줘서 형이나 구속집행이 중단되도록 도와준 구치소 간부와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 모씨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구치소장 임 모씨를 비롯해서 전 대학교수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치소 전 과장은 재소자 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급사의 위험이 있어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서를 꾸며준 등의 혐의이며 구치소장 임 모씨는 900여 만원을 받고 재소자들이 외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