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 이용실태 전면조사 _최고의 포커 컴퓨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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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이 다가오면서 건설교통부가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하는등 토지투기 근절에 나섰습니다. 건교부는 충청권 등지의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토지구입후 일정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차례씩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만간 관련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