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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건설공사와 환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해서 종래 벌금형 중심에서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마련한 양형 기준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성폭력 사범에게는 사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강도 강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상사의 성추행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 가벼운 성추행이라도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도 최소한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채질하는 미성년자 혼숙이나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여지없이 구속 기소됩니다. ▲환경을 더럽히거나 부실한 건설공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질오염은 특정 유해물질을 허용기준치의 2배 이상 무단 배출했을 경우, 대기오염은 특정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치의 3배 이상 배출했을 경우 구속 기소하고 구형량도 훨씬 더 높였습니다. 벌금형이 많았던 부실시공과 설계감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를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새로 잡은 이번 양형 기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환경오염 부실공사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등 과실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