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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기업들의 단골 비리인데요.

국세청이 변칙 증여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은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일가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기업의 사주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여러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B 법인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주 일가가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하거나 가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