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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두 시쯤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ID 16개를 이용해 추천, 반대 의사를 표시한 혐의에 대해, ID를 만든 경위와 의사 표시를 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3차 소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99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대선 관련 글에 추천, 반대 표시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