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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했더니, 국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관리비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 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가 회계 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는 전체 8,900여 개 단지 중 92%인 8천 3백개입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로, 2년 미만일 땐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땐 2.2%에서 2%로 0.2%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천 800원으로 10.4%, 17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