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5개 단계’로 세분화…“마스크 의무화 시설↑”_페드리뉴 페스카 호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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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세분화하고 시설 별로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합니다. 대신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늘어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구분합니다.

정부는 1단계는 생활 방역, 1.5~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하고 2단계까지는 권역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가 조정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집니다. 주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한 주 동안 일일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등입니다. 그밖에 감염 재생산 지수와 60대 이상 환자 수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평균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 외 지역에서 10명~30명의 환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일일 환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면 2단계로 올리는 기준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체계 역량이 코로나19 초기보다 좀 더 강화되면서 단계 강화 기준도 좀 더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험시설 등 3가지로 구분돼 온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접촉이 많은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해당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 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시설별로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고, 단계에 따라 이용 인원이나 운영 시간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모두 1단계일 때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집합 금지되고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일 때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기존에는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운영이 중단됐던 국공립시설 중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국립공원, 휴양림 등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3단계부터 휴관 조치됩니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경기 역시 2.5단계일 때부터는 무관중으로 실시됩니다. 3단계부터는 경기도 중단됩니다.

직장 근무는 치안, 국방, 방송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3단계부터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학교 수업 역시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부터 숙박 행사는 금지되고, 2.5단계부터는 정규예배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른 거리 두기 1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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