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하며 금품 수수한 50대 징역 2년 선고_돈세탁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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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검사나 재력가를 사칭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 3백만 원과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검사나 재력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줘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만난 안모 씨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로비 명목으로 천 3백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검사나 재력가를 사칭해 모두 7천 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