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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 증권 관련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올해 9월까지 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쉬워지면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도 2020년 말 190만 개에서 지난해 말 727만 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A 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 기업 주식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기업과 B 기업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직원이 B 기업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시 직전에 B 기업 주식을 산 뒤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이후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는 이용해서도 안 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되며,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잦은 정정·취소주문이나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