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_스포츠 비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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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