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다가 ‘쇼크사’…병원측 배상 판결_포커에서 가장 강한 행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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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숨진 안모 씨의 유족들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7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뒤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알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쓰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영제의 부작용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2012년 6월 한 대학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 씨의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