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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축사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공장이나 창고로 이용하는 불법용도변경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용도변경 실태를 기동취재부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그린벨트지역.축사로 지어진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말이 축사지 안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은 공장입니다. 화학섬유를 만드는 이 공장은 요란한 기계소음과 함께 바닥에는 물과 섞인 기름이 흥건합니다. ⊙기자: 무슨 섬유예요? ⊙인터뷰: 가방끈 같은 것 만들잖아요. 실로 짠거요. ⊙기자: 이 건물 역시 축사로 허가가 났지만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은 이 지역에만 4000여 곳. 그린벨트는 이미 거대한 공단으로 변했습니다. ⊙창고 주인: 서울사는 세입자들이 으레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지... 불법인 것은 알죠. ⊙기자: 경기도 하남과 구리시의 그린벨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최근에는 남양주시에 축사 신축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농지가 있고 서류상 농민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무원까지 축사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직원이라는 사실 확인 안했습니까? ⊙허가 공무원: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왜 안되죠? ⊙허가 공무원: 농업은 농지원부를 확인하거든요. ⊙기자: 외지인이 아예 땅을 사들인 뒤 현지인 이름을 빌려 건물을 짓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창고 짖는 명의 빌리는데 천5백에서 천8백 정도 들어요. ⊙기자: 불법용도변경된 농업시설은 경기도 내에만 만여 건. 대부분이 2, 3년새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불법용도변경이 성행하는 것은 현행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해마다 벌금을 내고도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불법무허가 공장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업소도 태반입니다. 도색작업과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김연충(환경보호운동연합):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의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남치우(구리시 녹지관리계장): 건물주가 세를 주면서 (임대가) 반복되는 거죠. 몇 개월 비워놨다가 또 그렇게 되고... ⊙기자: 그린벨트 농업 시설의 불법용도변경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국토 난개발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