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대 개혁 특별법안 처리 _빙고 판 형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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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안과 지방분권 특별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등 3대 특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 보상 기준 시점을 올 1월1일 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의 자치 교육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주세와 과밀부담금을 세입원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건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