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 추진 _벨루오리존치 포커 수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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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정해 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환을 66%로 정해 놓은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로 이보다 낮은 상환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대출 이자율의 1.5배 등 일정 범위 이내에서만 연체 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50%로 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