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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서 거액의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서울 신사동에 있는 모 내과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43살 홍 모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신과 전문의 34살 박 모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감기나 소화불량 증세로 병원을 찾아온 일반 내과환자 1만여 명의 진료비와 기록부와 진료비 청구서를 조작해서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억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