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축소·은폐하면 ‘최대 징역형’ 법개정 추진”_하이 카드 포커_krvip

“체육계 성폭력 축소·은폐하면 ‘최대 징역형’ 법개정 추진”_비디오 포커 무료_krvip

최근 잇따라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체육단체 종사자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추진 등을 담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여가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체육단체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 도제식, 폐쇄적 운영 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와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여가부는 문체부와 교육부 등 3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ㆍ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