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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