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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브로커들이 파산 신청 업무를 대행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이 사무실 사무장 42살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11월 법무사 명의를 빌려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업무를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임료가 5억7천여만 원. 법무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3백만 원 안팎의 부수입을 챙겼습니다. <녹취> 명의 빌려준 법무사 나이드신 법무사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관행이었거든요. 이 씨와 같은 파산 신청 브로커들은 지하철역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무차별적인 광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산 은닉 목적의 허위 신청자들에게도 파산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다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오광수(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 "다년간 금융권 및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자들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허술한 심사도 파산 신청 브로커들의 활동을 부추겼습니다. 법원의 심사 인력이 해마다 급증하는 신용회복 신청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개인 신용회복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