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동의서 읽기 쉽게…삭제 절차도 간소화_광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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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고, 개인 정보의 삭제 요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기간, 홍보 목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동의서의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중요 내용은 동의서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 하도록 하고, 다른 색이나 굵은 밑줄 등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도 간소화했다. 삭제 절차와 방법 등을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도록 규정했고, 서면뿐 아니라 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글자 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최근 논란이 일었고, 원하지 않은 광고업체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홍보 메일 때문에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