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사전리콜제 본격 추진’ _치퀴티타스 베토와 클라리타 음악_krvip

건교부 ‘자동차 사전리콜제 본격 추진’ _스포츠 베팅에서 승리하기 위한 팁_krvip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리콜 전이라도 차체 결함 때문에 수리했다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운전자가 리콜 전 수리비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사전 리콜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 내년 하반기 시행..소급적용 힘들 듯 건설교통부는 12일 "이달말 사전 리콜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 개정 내용은 리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한 차체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 일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통 개정법 공포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전 리콜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철 자동차팀장은 "법의 소급적용은 힘들기 때문에 개정법이 완전히 시행된 이후 수리된 차량부터 사전 리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부터는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수리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리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물론 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리콜이 일어난 부분에만 한정되며, 차량 수리를 했다는 증빙은 운전자 스스로 해야 한다. ◇ 순탄치만은 않은 입법과정 자동차 사전 리콜제는 과거에도 의원 입법 등의 방법으로 추진됐지만 자동차 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 사전 리콜제 추진을 보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현철 팀장은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차체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전 리콜제 도입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는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가격에는 엄연히 리콜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 소비자는 수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반대가 워낙 심해 국회 등 입법 과정을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주권이 강력한 미국도 논란끝에 사전 리콜제를 도입한 지 5년도 안됐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수리한 영수증이나 수리견적서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법 시행 이후 영수증이나 견적서 위조가 판을 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자동차 정비소의 대금 결제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사전 리콜제 도입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