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빚 탕감제도 확 바뀐다…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_온라인 카지노 행운의 스포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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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에서 60%로 차등화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30%에서 60%로 다양화됩니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 소득으로 이를 통해 산출한 상환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최대 9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3천9백 명이 최대 280억 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