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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이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1년 내내 국회를 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입니다.


윤재홍 기자 :

오늘 공고된 제150회 임시국회는 13대 후반의 첫 국회로서 지자제법과 광주관련법안, 쟁점정치법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급한 민생처리 등 현안들이 많아서 어느 때 보다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많은 현안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율사출신 의원들이 없어 입법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사위원회의 다른 상임위원회 겸직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종찬 (민자당 국회법 개정특위 위원장)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시급히 필요한 상임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심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법률자문도 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홍 기자 :

민자당은 이와 함께 오늘 열린 국회법 개정특위에서 연중무휴 국회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국회법 개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또 소속정당의 당론과 관계없이 의원 독자적으로 법안에 투표할 수 있는 크로스 보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중림적인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전반적인 국회법 개정작업은 오늘 8월말까지 끝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법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