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의원에 벌금 천2백만원 선고; 국창근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에게 금융실명제위반죄 등 적용해 벌금선고한 광주지방법원 외경_물론 휴대폰을 가지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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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이 지난해 총선때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관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위반죄를 적용해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