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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신 회장은 500억 원대 횡령과 1300억 원대 배임 혐의인 경영 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2심에서 와서 병합을 신청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