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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군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위는 모레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