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고발권 자의적 운영…공정성 높여야”_오늘 승리한 리더의 테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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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8일(오늘)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대상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계량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법위반 전력·자진시정·조사방해·조사협조 등 법 위반 이후 업체의 대응방식과 태도 등 참작사유를 고발기준에 포함했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침에 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고발기준에 포함했는가 하면, 기준점수를 넘었음에도 임의사유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는 등 고발 여부를 불합리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673개 업체) 가운데 40.5%인 60건(163개 업체)은 고발 지침상 기준점수를 넘었는데도 임의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건설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반복했는데도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적이고 수사권 발동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위반 양태, 성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변별력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 여부의 판단 기준인 '위반의 정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침을 운용하는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